정도를 넘어선 물질 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고와 반성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다. 또한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망과 뺑소니 및 10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피해자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비인간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교통안전 시설이나 신호체계 등 시스템상의 문제를 운전자의 책임으로 전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반면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하드웨어의 개선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특법 위헌결정은 교통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한마디로 기우(杞憂)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보험사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만큼, 앞으로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더더욱 경찰신고를 통한 명확한 조사로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헌재 결정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검증 시스템 및 체계적 의료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성과다. 이러한 결실을 본 배경에는 2000년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교통안전대책 추진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폐지되면서 최근 수년 간 교통사고 감소 추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가동중이다. 이 프로젝트 중점과제의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곧 운전자들의 의식수준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동안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확립에 걸림돌이던 교특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전년 대비 약 23.4%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운전자의 경각심이 주는 효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정강 / 광주뉴스교통전문위원,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br> *참고:11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글입니다.< /FONT >
정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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