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등 규제 완화 및 개선방향 -
수도권에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 대형건물, 대학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억제하는 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25년째 수도권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업 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을 막기 위해 등록.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팔당주변 시.군에 해당하는 규제법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의 부당한 물 값 징수 등 수많은 규제들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역차별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건 정책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지난 참여정부의 잘못된 균형발전 정책(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을 바로잡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재정낭비와 국가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지역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농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있는 정책을 재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 수정법상 수도권 3개권역(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을 더 세분화하여 세부 권역별로 규제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자연보전권역내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중복 규제되는 공간적 범위를 조정하여 선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의 공장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셋,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이명박 정부의 선 지방.후 수도권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 한국은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멍들게 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소규모 공장 난립과 창고만 들어서게 되었으며,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었다. 수정법이 낳은 대표적인 폐해이다.
넷, 분산정책은 문제가 많다. 지방을 발전 시키려한다면 지방의 거점을 육성시켜야지 분산정책을 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수도권을 집중, 집적화 시키고 지방은 모티브를 주어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풀고, 물이차면 넘쳐서 지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다섯, 지방에 결정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하며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 정부의 자주 재원의 확보 보장과 지자체 스스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위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한 것이 입증되었으며 최대한 빨리 관련규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패하였으며, 일본은 2000년에 수도권 규제를 포기했다.
수도권은 규제 풀고, 지방은 실질적 분권 실시해야...
다음은 수도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 중에서 몇 가지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1. A공장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장비, 설비 배치를 위해 공장 증설이 필요하나, 수정법상 산업 및 관광단지 등의 용지규모제한으로 외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형 건축물 입지금지로 판매용과 업무용(복합용)의 면적이 제한되어 인근 대도시로 상권을 빼앗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3.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대학의 경우 50인이상 신설과 타권역에서의 이전을 금지함으로서 주민들의 교육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현재의 2년제 대학조차도 증설이 금지되고 있다.
4. 연수시설의 경우 민간연수시설은 전면적으로 입지가 제한되며 기존연수시설에 한해서 10% 증축만 허용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5. 택지조성 사업허용 면적을 도시지역 내에서는 10만㎡ 이상으로 제한하므로 시가지 지역은 사업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에서와 같이 도시지역내에서는 택지면적 하한 규정을 두지 말도록 해야 한다.
6. 3만㎡ 이상의 공장연접개발 규제가 공장의 신.증설의 입지를 제한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생긴 제도이나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7. 치약.비누 등 화학제품을 가공하며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종은 환경관리법상 배출시설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이다. 현재 이러한 업종을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야 한다.
8.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제한과 폐수배출업종에 대한 입지 제한이 있는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자체에서는 현행 1000㎡ 이내인 것을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공장입지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
9.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는 원주민에 한해서는 지목에 상관없이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해야 되며 노후된 주택의 개축.재축인 경우는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허가 가능토록 해야 만이 노후시설을 정비하게 되므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10.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도지사가 승인 및 인가권자인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실시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수질기준, 총량관리제, 삭감부하량이 개발 부하량과 관련이 있다보니 지자체 스스로 관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승인 및 인가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야 오히려 효과적이다.
11.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의 규제 중 폐수배출량이 1일 200㎥ 이상의 경우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신규 입지를 제한을 하고 있는바, 배출부햐량이 감소하는 경우와 폐수가 발행하지 않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경우는 증설 및 신규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12. 방류수질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을 해도 현재는 한강수계법상 개별 사업장별 부하량 조항이 없어서 시설용량 증설이 안되고 있는바, 기업경쟁력 강화 및 수질개선효과 차원에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에는 무수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한국의 미래를 후퇴시키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제를 강화할수록, 또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을수록 난개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 속에서 경쟁하는 마당에 한국의 경쟁력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뿐 이라 생각한다. 수도권을 시너지효과가 나오게 하고 역동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개선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상임위원장 구 효 서 의원( koohyose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