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시의원 발의 헌혈·장기기증 장려 조례안 가결…생명나눔 참여 확대 기대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헌혈·장기기증 장려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헌혈·장기기증 장려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헌혈 권장사업 홍보 근거 마련,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헌혈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함께 가결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장려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까지 마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실제 조례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다뤄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실히 담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분리를 통해 두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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