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통행 전환은 무능한 지휘관의 무모한 도전

이와 같은 행태는 원칙 없고 주재 넘는 법집행과 공무가 넘쳐나는 세태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켜보는 눈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상처럼 행해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고 있는 악영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지 오래인데, 본분을 잃은 공권력은 도덕적 잣대로 충분한 젊은이의 작은 흠결에 미친 듯이 대포를 쏘아대고 MB정부의 두뇌집단 국경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연이은 헛발질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불일치는 필히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한다.”
최근, 심야교습 금지와 경차 및 핑크택시 도입정책 발표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국경위가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교통안전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예행연습이나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사안임에도 MB정권이 막을 내리기 직전인 2011년경으로 시행시점을 예정한 여러 정책 가운데 대다수 언론이 핵심으로 뽑은 사항이 바로 “좌측보행 원칙, 우측보행으로 전환”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전날인 28일과 29일자 언론을 통해 발표된 ‘우측보행 전환 정책발표’는 불감증과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의 수렁에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무능한 지휘관의 무모한 도전의 전형”으로써 국민안전이 최우선 고려대상인 교통정책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망국적인 국정운영의 증거 중 하나이다.
“이벤트성 정책은 국정운영 신뢰 상실, 민심이반으로 이어진다.”
공급자인 택시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차택시 도입정책 발표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논란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용 정책이라면 우측보행 전환은 상대적으로 보행시간이 적고 교통여건이 좋은 부촌(富村)에 살고 있는 부자어른들만을 고려한 정치적 배려가 낳은 선심용 정책이라 규정함이 마땅한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송파지역)의 정치세력의 주도로 불을 지핀 ‘우측통행 전환’은 법령 또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지역ㆍ시설의 관리자가 유동인구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유도선의 위치를 결정하여 운용할 사안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래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과 함께 유지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와 대면보행 원칙’ 즉,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보행원칙으로써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행 법령상 유일한 좌측보행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굳이 헌법 조문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교통규제 정책은 안전을 유도하는 목적으로서만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률로도 보행 중 인파에 떠밀려 차도로 떨어질 가능성과 그로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보행(보도 이용 시 차도 쪽에 가까운 보도의 우측으로 통행)을 강요할 수 없는 반면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대면통행(좌측보행)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 하에서 통행안전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수단인 까닭에 법률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도 서울 일부지역만을 위한 정책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고 보행자가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 지역은 어린이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가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지역(부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위를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중앙정부가 ‘우측통행 전환’을 말해서는 아니 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보행 시 가장 위험한 학원가와 주택가의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좌측통행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 시 한 채로 “교통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도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 시 우측통행 원칙’을 집중 교육해야 교통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참으로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
현실을 살펴 다시 정리해 보면, ①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좌측보행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와 공항, 지하철 역사 등의 옥내시설에서는 유도선(화살표 등)을 따라 보행하고 있고, ②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역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으며, ③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통행원칙이 남는데, 도로교통법에 바꿀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도로교통법제8조 제②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의 통행원칙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를 등지고 보행하면 위험이 증대됨으로 차를 마주보고 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현행 법령상 유일한 좌측보행 원칙으로써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법률적 보행안전 규제 장치이다.
따라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보행은 통행로의 특성 및 구조에 따라 유도선을 확대ㆍ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행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법제화가 불가능하여 구속력을 갖출 수 없는 반면에 올바른 통행습관 함양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혼선을 초래하여 학습효과를 감소시키고 혈세만 낭비하게 될 ‘우측통행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은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
“교통안전정책은 교통여건과 학습효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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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고 게으른 지휘관보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휘관이 더 위험하다.”
지금 우리 국민은 무능하고 심약한 지휘관을 둔 병사만큼이나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통정책 중 유일하게 지지를 표명했던 정책은 취임 초 이대통령이 직접 요지불통인 책임행정당국을 재껴두고 법제처장에게 일임해야만 했던 운전면허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인데, 이마저도 기득권 집단의 입김에 떠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불필요한 절차와 요소를 과감히 폐지하는 반면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통한 운전면허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임기 5년 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의 성패를 가름할 정책일 뿐만 아니라, 3년 반 남짓의 임기동안 펼쳐 질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시금석이자 퇴임 후에 있을 평가의 척도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아니 될 중대한 국정현안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정강(녹색교통정책연구소/녹색자동차문화교실)
정강 시민기자
kdtes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