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쓴 자동차보험 소비자단체의 무원칙한 주장과 요구
지난 20일 오페라 공연에 등장하는 가장 무도회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이른바 '복면시위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 둔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등장해 언론과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어제의 가면시위는 '복면시위 금지법' 국회통과와 전혀 무관한 시위라는 사실과 가면을 쓴 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구호를 외친 사람들의 정체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소비자연맹' 소속 운영진과 회원이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저들은 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와 과장된 피해 예측을 쏟아냈던 사람들인데, "교특법 위헌결정 이후 교통사고 감소"라는 최근의 정부통계에 따른 긍정적인 분석결과와 이에 근거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최근의 분위기에 편승한 저들의 코믹 퍼포먼스는 '시의적절(?)한 물타기'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보험소비자 연맹의 편향성도 매우 우려스럽기는 매일반이다. 가해 또는 피해를 막론하고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이익은 교통사고 예방정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이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당장의 불편과 눈 앞의 자기이익에 더 집착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편승한 인기영합적인 발언과 행동은 건강한 시민활동을 위축시키는 비이성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할 대상 중 하나이다.
나아가서, 얼핏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는 "교통사고 감소에 의한 영업이익, 가입자에게 환원 주장"은 "손해율 악화 시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의 빌미"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짧은 기간의 일시적인 현상에 따른 작고 미미한 분배이익보다는 교통사고 피해배상 체계 합리화를 통한 분쟁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연구 및 홍보활동 확대 등, 보다 큰 이익에 우선하여 쓰여지기를 희망해 본다.
정강(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