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가 정강의 문답풀이

[질문자님 질문내용] 연습면허를 받았는데요.

동승자가 있으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뉴스에 보니까 연습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고 인명피해가 난 걸 봤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그렇다고 운전면허를 안 딸 수는 없고,

연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습면허를 받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입니다.


○ 먼저, 연습운전면허 보유자가 일반도로에서 연습운전을 할 때에는 연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정강(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등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운전학원 및 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연습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2년이상 보유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동승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의 법령을 단순 위반할 시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형사처벌(종별무면허 적용)과 함께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은 1년을 적용한다는 게 경찰청의 답변입니다.

○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도로에서 연습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 우선,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수강을 신청하고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강사의 지도하에 연습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고는 연습운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습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이른바 10대중과실 사고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해당하는 중요법규 위반 사고일 경우이거나 중상해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대중요법규 위반사고 외의 사고 중 인명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미만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연습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손해보험(종합보험)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연습운전자의 민사적 배상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 반면에, 가족이나 친지 동료 중 "연습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2년이상 보유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연습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선,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사고는 제외), 이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배상책임 부문은 있어서는 운전연습에 사용한 자동차의 종합보험이 연습운전자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라는 전제하에 가입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게 되지만, 형사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의 원인 및 사상자 발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중상해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대리인(유가족 등)과 합의 여하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며 사고의 원인이 이른바 10대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대중요법규 위반사고 외의 사고 중 인명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미만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운전 시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서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나 지역을 피해서 연습에 임하는 등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연습운전면허 보유자가 49cc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1종보통 연습면허(도로주행하기전) 있는상태인 동생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경찰서가서 여차저차 따졌답니다 뭐 벌금이다 아니면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2년후에 다시 따라는둥 경찰관이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오늘 도로주행 시험보러 갔는데
결격사유이 있다면서 2년후에 도로주행만 하면 면허 딸수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질문요약] 연습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49cc오토바이 운전하다 걸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입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법규 등:

1) 우선,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등(125cc미만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자건거 포함)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별도로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응시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2) 그러나, 제1종 보통 또는 제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써 1단계 기능시험인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별도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로 49cc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80조(종별에 따른 운전면허)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형사처벌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제2항 관련 별표29)되고, 그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및 결론:

제2종 소형면허 이상의 종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당해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 때의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되,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별도의 행정처분 없음)과 다르게,

연습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등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도로교통법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처벌과 함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연습운전면허취득시험 재응시할 수 있다는 게 현행 관계법령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 인터넷에 난무하는 오류를 정리해 보고자 문의와 검토를 거듭하다보니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의문과 정비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운전면허보유자와 달리, 위반사항의 종류나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단순 인사사고만으로도 연습운전면허가 최소되는 연습운전면허보유자에게 1년간의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까지 부과해야 하는가의 여부

2. 보유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 시, 도로교통법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한 죄(종별무면허)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 별도의 행정처분(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을 받지 아니하는 운전면허보유자의 경우와, 형사처벌(종별무면허) 외에도 연습운전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연습운전면허보유자 간의 형평성에 관한 여부

3. 무면허 운전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도로교통법제43조)을 위반하였을 시, 그 처벌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자동차의 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동기장치자전거(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경우와, 운전면허취득시험 응시 시 부과하는 결격기간의 차이(자동차: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6개월)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시험 결격기간 상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규정 즉,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시험 응시결격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절성 균형성에 관한 여부 등입니다.

□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면이 없지 않고 선의의 피해 또한 없지 아니한 위의 사례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법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무분별한 상행위(이륜차대어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 등에 의한 처벌 및 교통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참고자료]

1. 형평성 제고를 위한 도로교통법 중 일부 개정안
http://blog.naver.com/kdtester/130045841772

2. 관광지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어업에 따른 청소년문제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8137514 [정강(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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