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헌혈자 1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

노영준 시의원 발의 헌혈·장기기증 장려 조례안 가결…생명나눔 참여 확대 기대

2025-12-02     유송열 기자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헌혈·장기기증 장려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헌혈 권장사업 홍보 근거 마련,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헌혈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함께 가결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장려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까지 마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실제 조례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다뤄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실히 담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분리를 통해 두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