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부의장 “도민체전 연출 용역 공고 취소…행정 신뢰 흔들려”
입찰 평가 4시간 전 ‘안전’ 이유로 전격 취소…“총감독 위촉 방식 변경에도 설명 부족” 지적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및 운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를 두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안서 평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결정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광주시는 9월 최초 공고한 해당 용역의 제안서 평가가 예정돼 있던 11월 12일, 평가 약 4시간을 앞두고 ‘안전계획 보완’을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당시까지 5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 달 넘게 제안서를 준비한 상황이었기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실제로 참여 업체들은 11일 오후에서야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특히 재공고 과정에서 총감독 위촉 방식이 바뀐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재공고에서는 광주시가 직접 총감독을 위촉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그는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왜 시가 갑자기 총감독 위촉권을 가져가야 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공고에서는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산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며 “계약 관계가 모호하면 향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입찰 공고문 내 과업 기준의 모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부의장은 재공고 문서에 개·폐회식 출연진 섭외 기준을 설명하면서 ‘특정인 ○○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정량적 기준 없이 단순한 ‘급’ 표현을 사용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방세환 시장에게 ▲당일 취소 결정과 총감독 위촉 방식 변경 배경에 대한 투명한 설명 ▲입찰 기준의 모호성 해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시스템 보완 등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시정질문의 목적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전 점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내년 대회는 광주시의 역량을 대내외에 증명할 기회”라며 “집행부가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42만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