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21~25까지 해야 투표 가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부재자투표신고기간이 임박했다고 밝히며 부재자투표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12. 19)현재 20세이상('82. 12. 20이전 출생자)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의 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요금 무료)으로 송부하면 우편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 규정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1월 25일 이전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대학생, 장기출장 중인 자 등)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입원한 환자 또는 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수감된 미결수,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선관위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섬에 거주하는 사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 부재자신고자 중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집이나 병실 등에서 투표를 해야할 사람은 '거소투표' 자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재자신고서식은 전국의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나가면 받을 수 있으며(각 대학교는 학생처 등에 비치되어 있음), 인터넷으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12월 9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부재자신고가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니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여야 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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