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을 지급코자하오니 02년12월20일까지 우리 시 지역경제과 및 각 운수업체 협회에 제출바라며, 기한내 신청하지 않을경우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간주

- 신청접수분: 02년6월-11월(6개월분)

- 리터당 유가인상액 :경유6월(34.38원)/7월-11월(55.72원)
LPG6월(26원) / 7월-11울(64.08원)

- 첨부서류:

1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또는 카드사에서 발행한 유류사용신청및사용내역서(공급지및 유종표시가없는것은무효/카드매출전표수기작성포함)


2.자동차등록증 사본


3.입금할통장사본

- 문의처 :1.시청760-2926, 담당자:원영식
2.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 031-709-0808
3.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031-797-3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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