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산업팀장 및 당담과장회의

광주시는 10. 9일 14:00부터 2002년산 쌀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지침시달 회의를 읍·면 산업팀장, 지역농협 경제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7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예시(2002년산) : 1ha농가, 쌀값 4% 하락시(2001년 가격 150,082원 대비)

- 농업인 납부금 : 47,180원, - 농가에 지불금 : 264, 210원

이번 읍·면 산업팀장과 지역농협 담당과장 회의를 시작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읍·면 동별로 마을별 이장, 통장 회의를 10.12까지 마무리 하기로 하고 대농업인 홍보 및 신청 안내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직불금(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가는 10. 15일부터 10. 31일까지 농업인 주소지소재 읍·면·동 지역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11. 1∼내년 1. 31까지 평균 가격을 감안하여 내년 4. 1∼4. 30사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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