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는 추석절 성수기를 맞이하여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배, 사과, 파, 콩나물 등 제수용 농산물 위주로 생산에서 시판까지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게 되는데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증품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이 인증품으로 판매될 소지가 많아 생산자의 출하처별 출하량과 유통업체(백화점 등)판매량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된다.

생산과정조사에서 인증조건에 맡지 않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를 차단시키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 처분하며 시판과정에서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농산물로 판매하거나 혼합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될 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혼합판매하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은 포장재 표면에 인쇄된 아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지 또는 품질인증 표지를 확인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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