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부당요금인상 및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광주시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추석전일까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요금인상과 사재기, 판매기피, 계량위반, 섞어 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의 이행여부를 합동지도·점검하는 한편 유통업체와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따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물가안정대책품목은 총 29종으로 쌀, 콩, 참깨, 사과, 배, 밤,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등 농축산물 15종과 설탕, 아동복, 운동복등 공산품 3종 및 식용유, 참기름, 콩기름등 가공식품류 3종 및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김치찌개, 불고기, 커피등 개인서비스 요금 8종이다.

또한 시는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축협판매장, 임산물판매장등의 특별할인 판매행사에 대한 홍보 및 재래시장과 아파트 부녀회 등을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추석맞이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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