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로 보상을 받지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

보상청구 대상은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신청을 할수 있다.

그동안 사유토지이면서도 보상을 받지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하천편입토지 용지보상은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및시행령 규정에 의거 2002. 12. 31일 17시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

하천구역의 용지보상추진은 1984년 12. 31 개정하천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기간이 1990. 12. 30일까지 용지보상을 신청받아 추진한바 있으나, 당시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절차를 알지못하여 용지보상을 받지못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상대상신청토지는 1984.12.30일 이전에 하천에 편입되어 년1회이상 물이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와, 1971.7.19 이전에 제방이 축조된 지역에서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사유등기토지와 1990.12.30일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을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등을 수령한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1971.7.19일 이전에 하천으로 되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도 보상신청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용지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사유편입 토지주에게 용지보상을 신청할수 있도록 반회보,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천에 편입된 용지보상신청에 대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건설과 하천팀(031-760-474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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