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9월중 관내 횟집 등 활어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국산활어 원산지표시의무제는 7월 1일부터 시행, 이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고시한『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호)에 따르면 활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횟집, 위판장, 도·소매시장 등 모든 판매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수입산과 구별해 놓고 어종과 국내산임을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원산지미표시 행위)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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