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면 엄미리 벽수골 등 8곳 125가구, 취락지구로 지정될 듯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10가구 이상 마을도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광주시에서 현재 용역중인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역 41개 마을 150만1천㎡와 함께 10∼19가구 규모의 8개 마을 18만5천㎡가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수가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결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구단위 개발이 수립되면 이들지역에 대한 개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내 ▷중부면 엄미리 벽수골 ▷중부면 상번천리 앞말 ▷중부면 불당리 연전말 ▷초월면 서하리 안골 ▷남종면 수청리 구황동 ▷남종면 삼성리 관지 ▷남종면 귀여리 수리울 ▷퇴촌면 영동리 석둔 등 8개 마을 18만5천㎡(125 가구·375명)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취락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 41개소 150만1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번 취락지구 8곳까지 용역을 올 내 완료, 경계선을 설정한 뒤 주민공청회와 공람·공고를 거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20가구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번 10∼19가구 취락지구 추가 지정으로 총 49개 마을(168만6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1천614가구 3천879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