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상설재래시장, 식육판매업소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소장 주상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2002. 08 .01부터 2002. 08. 20(20일간)까지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 및 과실류 등 농산물과 미숫가루 등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들어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더불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6명을 포함하여 자체 상주단속반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 활용하여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상설재래시장, 식육판매업소등을 중점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 혼합판매,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주상준 소장은 '농관원 광주출장소 상주단속반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원산지표시에 관한 홍보 지도는 물론 주기적인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은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중량, 유효기간 등 품질표시사항을 살펴보는 습관과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농산물 부정 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및 (031) 766-6060으로 즉시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인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 대한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관련 업소에서는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농사물 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