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등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진정서 처리과정

오늘은 진정서 처리기관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석철)의 경우 민원실에서 진정서 접수(각 진정서마다 고유 접수번호를 부여함)가 이루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부가 됩니다. 현재 성남지청의 체불 등 진정사건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담당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읍니다. 특별한 사건의 경우 특별팀이나 다른 감독관이 사건처리담당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감독관이 약 1주일에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출석요구서가 도달되고 그에 대한 준비 등을 고려한 기간으로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감독관을 만나고 싶은 심정이겠읍니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함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겠죠.

첫번째 출석요구에 양당사자가 모두 응하여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입증자료 제출 등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진다면 사건의 처리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의 조사 등 근로기준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 해결절차를 취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우선은 원만한 해결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즉, 피진정인인 사장님에게 미지급된 임금등의 지급일자 등 위반사항의 해결처리에 대하여 권유 등 알려주고, 그때까지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는 것이지요.

지급일자에 지급이 되면 진정인의 경우, 대부분은 진정내용이 해결되었음을 이유로 동 진정을 취하합니다. 감독과에 비치된 양식이 있는데 진정취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리감독관은 정식사건화 하지않는 내사종결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주의 경고 등을 합니다.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입건이라는 정식형사사건처리의 절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진행경위로서 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 있고 부득이 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마다 진정인이 다르듯이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기회에는 위의 일반적인 설명과는 다른 예를 들어 진정인은 출석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진정인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 하는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있는 일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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