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을 도모

광주시 경안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이 지난 10일자로 결정·고시되어 경안·오포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당초 10.480㎢에서 27.898㎢로 증가되고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되는 등 도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안도시계획은 98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0년 4월2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01년10월13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변경결정신청되어 지난 3월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를 거쳐 5월10일에 결정·고시되었다.

이번에 경안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됨으로써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주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사후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로급 도로 등 광주시에서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에 대한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시는 경기도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선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6얼 3일부터 약 2년간 지속되어 온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이 이번 결정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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