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교통부에 지역실정 외면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입장 밝혀

광주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하고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광주 등 수도권 위성도시의 실정을 외면한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학원대학의 신규입지 규제, 기존대학의 입학증원 허용범위 축소, 오염총량제의 도입여부를 조건으로 자연보호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허용범위 결정,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의 자치단체장 제외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첫째, 수도권 인근지역에 신규 입지하려는 대학원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대학의 입학정원 허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특히 대상지역의 첨단산업발전과 지식기반산업관련 인프라구축을 저해하여 타지역과의 개발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한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의 확대문제는 광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 전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으로 규제를 받아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점(占)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로 오염총량제의 도입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셋째,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시키고 중앙정부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러한 의견을 이미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양평군 등 인근의 시·군들도 건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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