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6일부터 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명절을 전후해 단체장 선거 등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 상태에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설 인사를 목적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산악회·친목회 등의 회원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관광 제공행위 ▶의정활동보고, 정당활동 명목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특별 단속 대상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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