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으로 단속반 편성

광주시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육종별 구분표시판매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한 구분표시판매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보관업소로 광주시청 산업과 축정팀장외 1명,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출장소직원 1명, 축산물명예감시원(축산기업조합 1명, 광주축협 1명. 축산물등급판정사 1명) 등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쇠고기구분표시판매제, 식육거래 기록관리의무제의 이행여부, 기타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을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육류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특히 수요가 많은 설을 전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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