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적 업무절차 마련해 민원 최소화

광주시는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표준화된 업무처리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0 세외수입 업무편람’ 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부과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와 방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법령으로 인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통일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발생이 없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0 세외수입 업무편람’은 200부를 제작해 본청 및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 ▲물건별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매각 및 결손처분 ▲관계법령 해석사례 등 9개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신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납부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송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와 과태료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 정리했다.

신동헌 시장은 “업무편람 내용을 숙지해 세외수입 담당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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