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대비 예방활동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가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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