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663곳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소) 663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업소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지역내 목욕장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를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내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이·미용업소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집중 점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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