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5곳 불법시설물 정비...피해액 94% 감소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6,9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원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광주시 번천,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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