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경찰서는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이 기간에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광주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검거시 신고자 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790-7349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 및 은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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