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까지 의견 제출...10월 30일 결정·공시

광주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상반기 토지이동필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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