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400여동 대상...도시교통 문제 대처

광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400여동의 조사를 오는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 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동지역 1,000㎡ 이상, 읍·면지역 3,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용도, 미사용기간 및 교통량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을 파악하며 조사원이 조사표와 함께 직접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후 방문조사에 임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대상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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