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권리보장에 의미있는 판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법적공방이 노조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것에 환영의 뜻을 20일 밝혔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장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라고 확인했다는 점, 휴게시간에 관해서도 근무시간중 10분~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한 점 등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중소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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