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시 과태료 부과...10월 12일까지 계도

코로나19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재경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722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재유행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광주지역의 경우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타 시·군 확진환자 포함)는 총 17명으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시행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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