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인도까지 침범한 경안동 점포주들

경안동 골목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인도 위를 불법점령한 점포들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이 위험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해당 골목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이 붐비며 안전에 취약한 노인, 주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골목이다.

그러나 상가건물 점포주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점포밖 인도를 점거,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놓는 등 시민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몰고 있으며,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들도 아슬아슬하게 시민들을 비켜가는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평소에 당연히 인도가 막혀있어 도로로 다니는게 일상이었다”며“ 차량 이동이 잦은 도로임에도 인도가 없어 위험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다. 도로교통법 2조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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