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9월 30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을 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한 것.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수수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내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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