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있는 반면,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쳐 차량 소유자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임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뿐만 아니라 무상수리에 대해서도 문자 등 통지 수단을 확대해 차량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무상수리 이행 실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이원욱·오영환·김진표·윤관석·홍성국·송옥주·소병훈·김종민·김영호·기동민·박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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