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만원, 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신청이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돕기 위한 면접활동 지원금이다.

도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21만원(6회)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를 위해 98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취업 청년 5만5,000여명을 지원할 예정.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으며,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등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고용 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접수당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면접수당이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11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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