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부의장 발의 후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례가 제27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관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기본계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수립·시행 ▲도시환경개선사업 ▲각종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방 부의장은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우범지역 예방차원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도시 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다”며 “정책제안을 해주신 시 경찰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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