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보행안전·편의 증진법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 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시급성이 주문됐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송석준, 인재근, 안민석, 강선우, 이용호, 윤호중, 위성곤, 김회재, 임종성, 한정애, 김승남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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