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사항 질의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속개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신동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문을 가졌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4명의 시의원이 나서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은 ▲설문조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팀업캠퍼스, 광주시와의 상생정책 전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철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는 박상영, 이미영, 황소제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현철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오는 16일 신동헌 시장 및 해당부서 국장이 나서 답변할 예정이다.

<박상영 시의원>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은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시에서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편법적인 물류창고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시의 현재 물류단지 현황 및 입지여건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우리시에는 현재 경기도내 27개 물류단지중 3분의 1인 9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이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실수요검증 단계에 있다. 경기도의 수많은 입지 중에 유독 광주시로 물류단지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현재 우리시를 경유하는 주요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국도3호선이 있으며, 제2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공사중에 있다. 이런 주요 광역도로들이 개통되어 있거나 개통될 예정으로 우리시가 사통팔달 교통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교통편의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한데 비해 인근 도시에 비해 비교적 지가는 저렴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 대비 중첩규제 영향을 적게 받는 물류창고 용도와 물류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특수한 현 여건상 물류단지 수요는 우리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시의 이런 입지조건에서 무조건적인 물류단지 입지반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시에 적용되는 중첩 개발규제를 예로 들어보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숱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이로 인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발생하게 되고 그 편법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단지 반대 정책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와 우리시에서 물류단지 입지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광역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은 없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류창고시설을 건축하거나 이보다 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도 없이 단일 건축허가 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이렇게 개발될 경우 발생하는 교통문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물류단지 조성이 완료된 초월물류단지를 보면 물류차량이 주거지와 도심을 경유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중부IC 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IC개설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입지반대가 아닌 위치에 따른 주변여건을 고려한 선별적인 검토와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춰 물류단지가 개발되도록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도 최근 국민들이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정부차원의 노력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물류단지 입지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침 제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중요한 역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에 대한 광주시의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다.

<이미영 시의원>

설문조사 개선 방안 마련해야

광남동, 경안동, 송정동, 오포읍 등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부응하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광남동의 경우, 그후 1차·2차 설문조사, 목리천 기준 남북단 광남동 분동안 채택, 주민공청회, 행정동 명칭 공모, 행정동 명칭 추천 자문단 운영 등 행정구역 개편 추진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광남동 분동절차에서 인구상황, 주민생활권, 목리천이란 지형적 자연조건의 적용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신규 건립추진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특별요소로 안배하여 분동구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심층 2차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이다. 총 조사인원 30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2차 설문조사의 45%에 해당하는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한 인원이다. 다시 말하면, 40대이상 조사인원 중에 87% 정도의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해온 인원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이주한 인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표본집단 설정을 했다. 부주의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함이며, 균형있는 주민여론 수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집단민원 발생을 초래하는 근원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제가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집행부의 사전개입과 불공정한 설문지 내용을 지적한 사례가 있다. 여전히 설문조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있는 주민 여론수렴이 되도록 설문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 공모제안과 관련하여 예정가격 결정기준, 정부 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한 개략공사비를 외면한 과다 공원조성비 책정 등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시의 명백한 입장과 행동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1심 행정소송에서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명령이 내려졌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쟁점간 논란과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향후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하리라 본다. 이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지구내 과도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보다 공원시설 중 특히 조경시설이 대폭 축소되었고,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도 축소되어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2,600억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우선협상자가 공원조성비 2,600억을 부담하면 현재 비공원시설 계획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분양가를 인상하려 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다. 또한, 분양가 인상 움직임 동향 등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선정관련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오포하수처리시설 사업 422억 규모 계약에도 공법선정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 1만2,000톤 증설계획에 크나큰 차질을 빚었다. 이 문제로 인해 차집관로, 노후관로 및 연계관로 설치사업을 통해 부족한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렇듯 대형사업이 사업지연과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예산은 물론 시민복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적격심사기준이 요구되는 법률적 사항, 건설기술 공법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그룹을 통한 하자를 미리 필터링하면 좋겠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와 관련한 공모지침 및 계약에 대해 법률자문은 물론 회계부서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운영하는 강제·의무제도와 같은 사전 계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해공기념주간 행사보조금 관련 문제점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해공선생의 핵심가치를 고찰하고 현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으로, 2019년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제1회 행사운영 실적이 있다.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통계목 사업이다. 2019년 7월 8일에서 7월 14일까지 해공 학술대회, 토크콘서트 개최, ‘다큐 해공’ 제작·관람, SNS중계방송, ‘해공을 해설하다’ 프로그램운영, ‘해공 신익희’ 공무원 특강, 해공기록물 전시 등에 사업보조금 5,000만원중에 4,933만1,000원을 지출했다. 광주문화원은 광주시 직속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이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중에서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참조하라”는 언질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의 말을 빌리자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 홈페이지 내에 ‘우리의 발자취·대통령’이란 메뉴에 1955년 초상권 및 정치적 구호가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16일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말한 보도자료도 역시 등장한다.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뮤지컬 공연의 90%이상이 해방이후 정치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다큐영상 중에는 한강백사장 선거유세 장면에 ‘민주당의 한강정견발표’라는 문구도 또렷이 나와 있다. 행사 기간 중에 132만을 들여 해공 기념티 200장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해공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헌신과 내 고장을 빛낸 인물이란 평가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은 각종 법령 위에서만 그 권한이 있다.

광주문화원은 민간단체이고,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 기념주간 행사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통계목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해공 기념주간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르는 적절한 행정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투명 공개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9년 시장 업무추진비 배분총액이 시책업무 추진비 2억2,0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920만원으로 구성하여 2억9,970만원이다. 2015년 이후로도 거의 배분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다. 4년전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톱30에서 2위에 랭크된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대부분 지자체 업무추진비가 인사치레에 치우친 접대성 경비, 선물구입, 격려금 지급 등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실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시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실태에 대해서는 일일이 꼬치꼬치 끄집어 내지 않겠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 지출실태가 건전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은 사적 용도로 지출되지 않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취급될 뿐이지 그 속 내용은 전국 공통이란 논지와 같다.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없는 기장군수만 예외적이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있으나 마나이다. 업무 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깜깜이 예산이란 불명예스런 평가를 듣는 사유는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에 있다.

대표적인 일례를 들면, 2019년 12월 16일 퇴직공무원 격려금 330만원을 카드결제로 지출했다고 공개한 형식만으로는 도대체 어느 부서 퇴직 공무원에게 얼마나 되는 인원이 어느 장소에서 지출되었는지, 암막커튼 속의 오리무중이다.

대조적인 사례는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다. 2019년 1월 2일 17시 14분 한국피자헛 종로본점에서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 매뉴얼 발간업무 격려 목적으로 여성정책 담당관 외 30명이 31만 9560원을 카드로 지출했다. 구체적인 육하원칙이 그대로 묻어난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비밀주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행안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공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과거 2005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20%씩 업무추진비를 줄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던 행정각료도 있었다. 많은 선진국들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쓰면 환수조치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업무추진비가 없어야 된다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 급진적이거나 무모한 주장을 하진 않겠다.

업무추진비도 세금이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세금에 부릅뜬 눈이 달려 있다. 세금은 째째할 정도로 투명하고 엄격한 공개를 요구한다. 저한테 업무추진비 건드리지 말라고 주변에서 많이 뜯어 말린다.

우리 사회에 성역이 없다고 말하면서 은밀한 성역은 군데군데 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만이 아니라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집행부만이 아니라 광주시의회도 이 사안에는 보조를 맞추어야 하리라 본다. 공적인 녹을 먹는 우리 내부세계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언론 등 외부세계에서 보는 눈초리는 더없이 따갑다. 그 눈높이에 눈을 맞추어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시장님도 저도 길은 조금 다를지라도 공적인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민사회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행이 편하다고 언제까지 땅속에 묻어 둘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왕 공개할거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하듯이, 우리시도 광주사랑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시장 업무추진비를 우리시와 예산규모와 인구상황이 유사한 지자체 수준으로 배분총액을 가능한 조정해 주시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근거가 부족해서 그러실 경우 조례제정도 권고드리겠다.

민선7기 시정과제는 시민과의 약속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손가락을 걸은 공적인 약속이다. 동시에 시행정이 나가야 할 좌표이자 목표이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민선7기 임기내에 68%에 해당하는 32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고, 21%에 해당하는 10건의 사업이 장기과제로 자리매김하며, 11%에 해당하는 5건의 사업은 추진불가로 밀려났다. 학점으로 보자면 D학점이다.

추진불가 사업은 청소년의 끼를 살릴 수 있는 재능학교 설치사업,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교통지원사업, 광주시립 시민예술단 창단운영사업, 세계 가구박람회 유치추진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추진사업 등의 시정과제들이 중도하차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재점검해 보아야 할 사업들이 여럿 있다. 국제여성 인권평화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10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 자부담 8억4,000만원 총사업비 29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다. 2006년 타계한 위안부 피해자 김화선 할머니가 6,000만원을 기부하며 추진하게 된 사업의 뜻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 그렇지만 부실운영, 인권침해, 기부금 유용 등으로 인해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공동재원 분담으로 사업추진을 하기는 힘들어진 상태이다.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의 사업차질이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국제여성 인권평화센터는 재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사업의 세부과제인 관련제도 개선, 도시계획 측면의 공업용지 확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모두 특대고시 제15조와 관련되어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 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하고 있는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허용하려는 개정시도는 이미 2018년 하반기 처절하게 꺾였다.

첫째, 팔당 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거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이고 둘째,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셋째, 공업지역의 확대와 상수원 오염물질 총배출량이 증가됨으로써 넷째, 특정 수질유해물질 관리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검토의견이 나왔다. 설상가상 서울시·인천시는 물론 시민·환경단체 등의 물이용 분담금 납부거부를 앞세운 총체적 반대때문에 개정안 검토는 좌초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특대고시 제15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련제도 개선, 도시계획 측면의 공업용지 확대,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등 3개 세부과제는 현실적으로 임기내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은 메아리 없는 목표이다.

또한, 광주 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전면 재검토사업은 사업완료로 평가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르다. ‘광주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엄미리가 최적안이 나왔으나 KD그룹은 법인 차고지의 엄미리행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정과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과제들까지 반영한다면,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에 대한 성적표는 F학점 낙제이다.

시정과제 추진상황이 아무리 다급해져서 수술대에 올릴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근거가 불분명한 국적없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이 사업의 목적이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달성, 시정과제 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실행력 제고이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의 주된 내용은 배심원단 40명을 선발하고, 시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권고안 마련과 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등을 하게 된다.

혹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사무,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사무,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사무 등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을 놓쳤다. 이 합의제 행정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시에는 준비된 조례가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근본 없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

시정과제는 39만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광주시의 내일을 책임질 청사진이 보이질 않는다. 약속을 못지키게 된 점은 39만 시민 여러분 앞에 백배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수술대에 오른 시정과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하며 혁신적인 시정과제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시정과제 조정 및 이행계획 추진 TF팀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황소제 시의원>

팀업캠퍼스, 광주시와의 상생정책 전무

곤지암읍에 위치한 도자공원은 역사가 있는 전통도자 체험공원으로써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갤러리북카페, 조각공원, 팀업캠퍼스, 포레스트 캠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 도자공원은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팀업캠퍼스 내 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야구경기에 따른 소음 피해, 야간조명 피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할인과 같은 상생 정책 하나 없다. ‘경기도 소유의 도자공원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광주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곤지암 도자공원 이용객의 대부분은 광주시민이다. 저는 곤지암 도자공원을 활성화해서 광주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검토해서 경기도에 제안해야 한다.

경기도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도비 매칭을 통해 광주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광주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도자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와 협의할 것을 제안 드리겠다.

단편적으로 여기다 조금 무언가 짓고, 저기에다 조금 무언가 설치하는 계획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도자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광주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둘째, 문화·예술·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 조성.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이상 세 가지 사항이다.

광주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 드린다.

<박현철 시의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철저 (서면질문)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검토하고 있다.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그 실효가 목전인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하는 책무를 생각할 때 당연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번 시에서 실시한 민간공원조성 타당성용역 도시공원의 대상지는 어느 곳이고 용역의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둘째, 용역결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부합되지 않는 공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셋째, 타당성 조사에서 민간공원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선정된 공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신동헌 시장님의 의견과 집행부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넷째,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중 재정적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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