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계도 및 고발 조치 계획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하천변·계곡의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4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에 문의(031-760-2962~3)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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