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개정안 등...“주민불편 최소화 노력”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종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시설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특히, 임 의원이 제20대 국회 역점 법안으로 추진해 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 교통·환경 정비제도’를 도입,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에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물류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물류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환경 등 주민 불편을 패키지로 해소하는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무리 돼 정말 다행”이라며 “광주시와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물류시설법 개정안 외에도 ▲드론을 보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간의 드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인력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사 중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5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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