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실가정 생계비 지원...7월 말까지 운영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긴급복지에 대한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1억6,000만원(4,200만원 증가), 금융재산 974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확대했으며 예산 10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중위소득 90% 이하)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재산 기준을 완화(일반재산 시 지역 2억8,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1,474만원 이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경기도콜센터(031-120)와 광주시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