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 해제 고시…준주거지로 상향

역동A지구(왼쪽)와 송정A·B지구(오른쪽)

광주시는 역동A지구와 송정A지구, 송정B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탄벌A, 추자A, 삼리A·B, 송정A·B, 역동A)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벌A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광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도시계획·개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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