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다.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다.

Q =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

A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Q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한다.

Q =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

A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Q =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

A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한다.

Q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

A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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