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1500㎡ 이상·비도시 2500㎡ 이상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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