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대상 검사 의무화에 따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내에 토양검정실(760-2239)로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 제도는 오는 25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운영 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오염 등의 민원발생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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