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위반업체 14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사태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원산지 단속 취약분야인 한약재류·건강기능식품 등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18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4명은 건도라지(길경), 양배추환, 우슬 등 한약재류·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결과 중국산 등 외국산 한약재의 원산지표시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한 업체 2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등 총 14개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품목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농식품에 대하여 맞춤형 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