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방안’ 수록

광주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사례가 우수사례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례중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를 선정,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지난 1월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및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경기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방안을 제출해 사례집에 수록됐다.

광주시가 제출한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한지역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일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 및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인·허가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 및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경직된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의 경·중이나 수혜 효과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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