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광주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이(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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