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청에 “허가 취소” 주장...기자회견·검찰고발도 준비

오포물류단지 인근 상가주 및 점포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오포물류단지 주민생활안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영수)가 오포물류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10일과 11일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에 물류단지 부당성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오포물류측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착공전 부지를 매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하지 않았다”며 “경사도와 관련한 건축물 길이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오포물류단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물류단지측은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일까지 경기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이 없을시 추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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