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교위 통과...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개정안과 취합된 대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0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해 왔다. 이에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기초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그 동안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과 지정 권한이 이원화돼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 지자체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광주시와 같이 특정 기초 지자체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임 의원이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이 과밀 지정된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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